/사진=임종철 디자인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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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은 무효라고 주장하는 이들이 소송을 제기했지만 법원이 각하했다.
25일 뉴스1에 따르면 대구지법 제1행정부(부장판사 채정선)는 원고 A씨와 B씨가 박 전 대통령을 상대로 제기한 부작위 위법 확인소송에서 "검토할 자격을 갖추지 못해 검토하지 않겠다"고 각하 판결했다.
대한민국 제18대 대통령으로서 박 전 대통령에게 탄핵 선고 날짜인 2017년 3월10일 이래로 남은 임기상 지위와 권한이 존재하는지 확인하려는 게 소송을 낸 취지다.
A씨와 B씨는 "박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절차나 탄핵심판절차는 풍문만을 증거로 삼아 사실인정을 했고, 헌법재판관 결원이 있음에도 탄핵을 결정했다"면서 "중대한 절차상 하자가 있기 때문에 탄핵은 당연무효"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현행 행정소송법상 피고 적격자는 국가 또는 공공단체여야 하는데 이 소송의 경우 박 전 대통령은 개인 자격으로서 어느 쪽에도 해당하지 않는다"고 했다.
이어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 결정은 헌법이나 법률이 불복을 허용하지 않는다"며 "예비적 청구는 불복 방법이 없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배제하려는 것이거나 실질적으로 제19대 대통령선거의 선거나 당선 효력을 배제하고자 하는 것이어서 공직선거법 규정에 배치된다"고 덧붙였다.
김미루 기자 miroo@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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