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뉴스1 |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울산경찰청 소속 경찰관이 부서 회식 후 음주운전을 하다가 적발됐다. 회식에 참석했던 동료 경찰관들은 당일 사무실로 돌아가 초과근무한 것처럼 꾸며 수당을 받으려 한 것으로 드러났다.
25일 경찰 등에 따르면 울산경찰청 소속 A경장은 지난 9일 밤 울산 중구의 한 식당에서 부서 회식을 마치고 운전대를 잡았다가 음주운전 단속에 적발됐다.
당시 A경장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수치(0.08% 이상)인 0.125%로 만취 상태였다.
함께 회식한 경찰관 중 일부는 회식이 끝난 뒤 울산경찰청으로 돌아와 초과근무한 것처럼 출퇴근 단말기에 지문 입력을 한 정황도 포착됐다.
경찰은 허위로 초과근무를 입력한 경찰관들의 실제 근무 시간 등을 확인해 수당을 지급하지 않기로 했다. 또 사실 관계를 파악해 징계 수위를 결정하고, 전체 경찰관을 대상으로 점검을 확대할 방침이다.
류원혜 기자 hoopooh1@mt.co.kr
ⓒ 머니투데이 & mt.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