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정미 대구시의원 |
(대구=연합뉴스) 윤관식 기자 = 더불어민주당 중앙당은 육정미 대구시의원(비례대표)에 대해 당원자격정지 2년 처분을 내렸다고 24일 밝혔다.
민주당의 징계는 경고, 당원자격정지(1개월∼2년), 제명 등으로 나뉜다.
민주당은 지난 22일 열린 중앙당 윤리심판원 심의에서 육 의원이 강민구 대구시당위원장을 허위 사실로 징계 청원하고 당무에 충실하지 않은 점 등을 사유로 당원자격정지 2년의 징계를 내렸다.
육 의원은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강 위원장에 대해 허위 사실로 징계 청원했다는 징계사유와 관련해 제대로 된 소명이 이뤄지지 않았다"며 "재심을 신청하겠다"고 말했다.
psi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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