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지난 2020년, 49재 마치고 고 박원순 서울시장 영정 든 아들 박주신 씨. 연합뉴스 |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아들 박주신(38)씨의 병역비리 의혹을 제기했다가 1심에서 유죄가 선고된 의사에 대한 항소심이 약 3년 만에 재개됐지만 증인 출석 문제로 또 공전했다.
서울고법 형사6-3부(이의영·원종찬·박원철 부장판사)는 24일 양승오씨 등 7명에 대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의 항소심을 재개했다.
재판부는 영국에 있는 것으로 알려진 박씨의 증인 출석을 기다릴지, 아니면 지금까지의 증거조사를 토대로 결론을 내릴지 피고인들이 입장을 정리해 달라고 요구했다.
재판부는 "만약 (박씨 입국이) 안 될 경우 계속 기다릴지, 쌍방 구두변론을 듣고 증거조사 결과 등을 토대로 판단할지 피고인들끼리 정해 달라"며 "최후변론을 할지 그대로 둘지 갈림길"이라고 말했다.
검찰에도 "박씨가 언제 들어올 수 있는지, (지금이) 형사사건 마무리하고 끝날 수 있는 시점이 아닌지 확인해 보라"고 주문했다.
직전 재판은 2020년 10월 열렸다. 당시 부친인 박 전 시장의 장례식에 참석하기 위해 일시 귀국했던 박씨는 8월과 10월에 열린 재판에 연이어 출석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결국 과태료 500만원을 부과한 뒤 한동안 재판을 개정하지 않았다.
박씨의 병역 비리 의혹은 박씨가 2011년 8월 공군 훈련소에 입소했다가 귀가한 뒤 재검한 결과 추간판탈출증으로 공익근무 복무 대상 판정을 받은 사실이 알려지면서 불거졌다.
양씨 등은 2014년 6·4 지방선거를 앞두고 SNS와 인터넷 사이트, 우편물 등을 통해 "박 시장의 아들 주신씨가 대리신체검사를 했다"는 병역 비리 의혹을 제기했다.
이들은 박씨가 중증 허리디스크를 지병으로 갖고 있는 다른 남성의 MRI를 이용해 병역 4급 판정을 받았다는 등의 글을 올린 것으로 조사됐고, 결국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 재판부는 박씨 본인이 직접 찍은 것이 명백하다고 판단해 양씨 등에게 각각 벌금 700만~1500만원을 선고했다.
※CBS노컷뉴스는 여러분의 제보로 함께 세상을 바꿉니다. 각종 비리와 부당대우, 사건사고와 미담 등 모든 얘깃거리를 알려주세요.
- 이메일 : jebo@cbs.co.kr
- 카카오톡 : @노컷뉴스
- 사이트 : https://url.kr/b71afn
저작권자 © CBS 노컷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