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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6 (화)

이슈 음주운전 사고와 처벌

회식 후 음주운전하고, 허위로 초과근무 찍은 울산경찰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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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울산경찰청
[촬영 김근주]


(울산=연합뉴스) 김근주 기자 = 울산경찰청 소속 경찰관이 부서 회식 후 음주운전을 하다 단속되고, 회식 참석자 여러 명은 초과근무를 허위로 입력했다가 적발됐다.

울산경찰청은 소속 모 부서 A 경장을 음주운전한 혐의로 조사 중이라고 24일 밝혔다.

A 경장은 지난 9일 울산 중구의 한 식당에서 부서 회식을 마친 후 자신이 차를 몰다가 음주단속에 걸렸다.

당시 A 경장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수치를 훌쩍 넘는 0.125%였다.

경찰은 A 경장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함께 회식한 직원 여러 명이 회식 후 울산경찰청으로 되돌아와 마치 그때까지 초과근무를 한 것처럼 지문 입력을 한 정황도 파악했다.

경찰은 실제 초과수당이 지급되지는 않도록 조치한 상태이다.

경찰은 초과수당 허위 입력자가 몇 명인지와 실제 근무 시간 등을 확인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음주 운전자는 법에 따라 처벌될 것이다"며 "허위 초과근무 입력 문제는 전 직원을 대상으로 점검을 확대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cant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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