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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7 (금)

[Pick] 10년 안 본 친딸 성폭행 시도…죽음 내몰고 "내가 왜 유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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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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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내와 이혼 후 10년 이상 만나지 않은 친딸을 불러낸 뒤 성폭력을 저질러 끝내 죽음으로 내몬 50대 친부가 징역 5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이 남성은 선고 직후 "왜 내가 유죄냐"며 법정에서 난동을 피우다 법정 경위에게 끌려나갔습니다.

오늘(24일) 대전지법 서산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조영은)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57) 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하면서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아동·청소년 관련 및 장애인 복지시설 취업제한 5년을 명령했습니다.

재판부는 "A 씨의 범행이 반인륜적이며 피해자인 친딸이 받은 정신적 충격이 매우 클 뿐만 아니라 용서받지도 못했다"며 "딸의 극단적인 선택에 이 사건도 적지 않게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인다"고 했습니다.

다만 "다른 성범죄 전력이 없었고 술에 취한 상태였다는 점을 고려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자신의 가정폭력과 외도 등 문제로 딸 B 씨가 어렸을 적 이혼했던 A 씨는 지난해 1월 당시 21살이던 딸 B 씨에게 연락해 "대학생도 됐으니 밥이나 먹자"며 만났고, 이후 자신의 집 구경을 시켜주겠다며 집으로 데려가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당시 B 씨가 신체 접촉을 거부하자 A 씨는 친딸인 B 씨의 머리채를 잡고 벽에 밀치는 등 마구 때렸고 성폭행까지 시도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A 씨는 이 과정에서 "아빠는 다 허용된다"면서 B 씨에게 강제로 신체 접촉을 요구했습니다.

B 씨가 남긴 범행 당시 녹음 파일에는 "아빠, 아빠 딸이잖아, 아빠 딸이니까"라고 애원하는 상황이 고스란히 담겼습니다.

이 같은 구체적인 정황에도 불구하고 A 씨가 범행을 부인한다는 이유로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 혐의가 아닌 강제추행 혐의만 적용이 됐고 결국 B 씨는 지난해 11월 유서를 남기고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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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씨는 이날 판결 선고 직후 재판장을 향해 "왜 내가 유죄냐, 말도 안 된다"며 소리를 지르고 소란을 피웠습니다.

이 과정을 모두 지켜본 B 씨의 어머니는 징역 5년 판결에 눈물을 한참 쏟았고 함께 재판을 방청한 여성단체 등 회원들도 "검찰이 구형한 징역 10년의 절반에 불과한 크게 낮은 형량"이라며 반발했습니다.
김성화 에디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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