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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23 (월)

이슈 정치권 사퇴와 제명

민주당 강원도당 "이기찬 도의원, 사죄하고 부의장 사퇴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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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심 법률심이어서 선고 확정적…의원직 상실 전 유권자에 사과해야"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강원도당
[더불어민주당 제공]


(춘천=연합뉴스) 박영서 기자 = 더불어민주당 강원도당은 24일 허위학력을 게재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항소심에서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은 이기찬(52·양구) 강원도의원을 향해 "더 늦기 전에 사죄하고, 도의회 부의장직을 사퇴하라"고 촉구했다.

민주당 도당은 이날 낸 논평에서 "1심까지 모든 혐의를 부인하던 태도를 바꿔 항소심에서 선처를 호소했지만, 의원직 박탈을 피하기 위한 꼼수는 통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 도의원이 상고의 뜻을 밝힌 것을 두고는 "1·2심은 사건의 사실관계를 중점 파악해 판결하는 사실심이지만, 3심인 대법원 재판은 하급심이 심리할 때 적용한 법률적인 해석이 올바른지 판단하는 법률심이므로 항소심의 벌금 200만원 선고는 확정적"이라고 강조했다.

민주당 도당은 "이 도의원은 재판부에 선처를 호소했지만, 오늘까지 유권자에게 단 한마디의 사과도 하지 않았다"며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돼 의원직을 상실하기 전에 도민과 양구군민에게 사과하고 도의회 부의장직을 사퇴하라"고 했다.

conanys@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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