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뉴스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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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면허 음주운전을 하다 사고를 내 경찰에 적발되자 친동생을 사칭한 30대 남성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서부지법 형사11단독(정인재 부장판사)은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운전·음주운전)과 사문서 위조 및 행사, 주민등록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A씨(32)에게 최근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0월9일 오전 9시쯤 서울 마포구의 한 도로에서 무면허 상태로 음주운전한 혐의를 받았다. 음주 측정 결과 사고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수치(0.08% 이상)인 0.156%로 확인됐다.
A씨는 음주운전 교통사고가 발생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인적 사항을 묻자 친동생의 주민등록번호를 불러주는 등 신분을 숨긴 혐의도 있다.
그는 친동생의 이름이나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고 서명하는 등 진술 보고서나 임의 동행 동의서도 위조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집행유예 선고에 대해 "A씨는 음주운전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면서도 "뒤늦게 잘못을 깨닫고 이 사건 범행 다음 날 수사기관에 전화해 자신의 범행 사실을 알린 점, 벌금형보다 무거운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류원혜 기자 hoopooh1@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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