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 당국자는 정부가 시효 중단을 위한 조치를 관계 부처와 함께 검토하고 있다며 시한이 정해져 있는 사안인 만큼 조만간 검토 결과를 국민에게 알릴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인 3년이 다가오고 있다는 점을 고려해 먼저 이를 중단하는 조치를 취할 것으로 보입니다.
남북연락사무소는 2018년 남북 정상의 '4·27 판문점 합의'에 따라 같은 해 9월 개성공단에 설치됐는데, 부지는 북한 소유지만 건설비로 우리 세금 180억 원이 투입됐습니다.
북한은 2020년 6월 16일 남북관계 악화 국면에서 탈북민 단체들의 대북전단 살포를 문제 삼으며 건물을 일방적으로 폭파했습니다.
YTN 조수현 (sj1029@ytn.co.k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대한민국 24시간 뉴스채널 [YTN LIVE] 보기 〉
뉴스 속 생생한 현장 스케치 [뉴스케치] 보기 〉
'한방'에 핫한 '이슈' 정리 [한방이슈] 보기 〉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