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 고용노동부가 최근 코리아데이터네트워크에 의뢰해 취업자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모바일 웹 조사에 따르면 88.3%가 '세제 혜택을 받고 있는 노조도 다른 기부금 단체처럼 회계 공시해야 한다'고 응답했다.
한 취업 희망자가 구인 게시판을 바라보고 있다. 출처=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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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노조가 회계를 공시하는 과정에서 세액공제와 연계하는 것이 영향을 미칠 것인가라는 질문에 47.6%가 '매우 영향', 45.8%가 '조금 영향' 있다고 답했다.
노동부는 이들 가운데 노조에 가입한 조합원 186명에 대해 추가로 의견을 물어봤다.
의견수렴에 나선 160명 가운데 '노조에서 조합비를 투명하게 운영하고 있지 않다'는 48.1%, '투명하게 운영하고 있다'는 46.3% 순으로 집계됐다.
다만 노조가 회계를 공시해야 조합비 세액공제 혜택을 부여하는 방안에는 89.4%가 찬성했다.
노동부는 회계서류 비치·보존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현장조사를 거부한 한국노총과 민주노총 등 37개 노동조합에 대해 최고 5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오는 3분기에는 노조회계 공시시스템을 구축하는 동시에 회계를 공시하는 노조에만 세액공제 혜택을 제공하는 방안에 대해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노총은 "노조 회계를 들여다 보겠다는 관음적 욕망이 이젠 '답정너'의 설문조사 결과 발표로 이어졌다"고 강력 비판했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회계 투명성이 확보되지 않은 노조에 국민 세금이 투입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설문 결과 등을 토대로 관련 법령을 조속히 개정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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