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3일 국회 앞에서 학부모, 시민단체 관계자들이 교원의 정당한 생활지도의 경우 아동학대 면책권을 부여하는 법안에 대해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했다.[전국 장애영유아학부모회 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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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 도현정 기자]교원의 생활지도시 아동학대 면책 조항을 인정하려는 움직임에 학부모·시민단체들이 반대하며 “정당한 생활지도임을 입증하려면 교실 내 CCTV 설치를 의무화 하라”는 ‘맞불 요구’까지 하고 나섰다.
이태규 국민의힘 의원이 대표 발의한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교원의 정당한 생활지도에 대해서는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는 한 아동복지법 제17조 제3호부터 제6호까지에 의한 금지행위 위반으로 보지 아니한다’는 조항을 담고 있다. 이에 대해서는 학부모들 중 특히 장애 아동을 둔 이들의 우려가 크다. 정당한 생활지도에 대해서는 아동학대 면책권을 인정한다는 조항이 장애 아동을 제대로 보호하지 못하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는 불안감 때문이다.
지난 23일 국회의사당 앞에서 진행된 기자회견에서 통합교육학부모협의회의 정예현 회원은 “어린 자녀를 둔 양육자들은 아이가 아동학대 행위에 해당하는 일을 당한 것 같아도 상황에 대한 진술을 신빙성있게 하지 못할텐데, ‘정당한 생활지도’라는 것은 누가 판단할 수 있을지 의문이 생길 것”이라며 “특히 장애가 있는 자녀를 학교에 보내는 양육자들은 고민이 더 깊어진다”고 전했다. 학교에서 생활지도라는 명목으로 부당한 처우를 받더라도, 장애 아동들은 이를 제대로 인지하거나 일관되게 진술하기 어렵다. 이런 와중에 아동학대 면책 조항이 법제화 된다는 점에 대해 “법 만능주의로 교육현장의 신뢰, 상식이 무너지는 상황을 해결할 수 없다”고 꼬집은 것이다.
최근 장애 전담 어린이집에서 장기간에 걸쳐 상습적인 아동학대가 발생한 일까지 겹치며 장애 아동을 양육하는 부모들의 불안감이 더해지고 있다. 통합교육학부모협의회 등 교사의 아동학대 면책권에 반대하는 단체들은 “정당한 생활지도인지를 아이들이 제대로 설명할 수 없으니, 교실마다 CCTV를 달아야 하는 것 아니냐”며 “아동학대 행위에 대한 면책을 주장하는 극단에는 CCTV라는 또 다른 극단이 등장할 수 밖에 없다”고 꼬집었다.
교실 내 CCTV는 교육계 갈등의 변곡점마다 등장하는 단골 주장이다. 전 정부에서 청와대 국민청원을 운영할 때에는 장애 아동들이 이용하는 특수학교에 CCTV 설치를 의무화 해달라는 청원이 10건 가량 올라왔다. 지난해 12월에도 국회 국민동의청원에 특수학교 CCTV 설치를 의무화 해달라는 청원이 올라왔다. 그만큼 그만큼 자신이 당한 일을 조리있게 설명하지 못하는 장애 아동을 양육하는 부모들의 불안감이 크다는 방증이다.
kate01@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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