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과 정부가 당정협의회를 열고 심야 집회·시위 등을 금지하는 내용으로 법률안 개정을 추진합니다.
당정은 오늘(24일) 민주노총 건설노조의 '1박2일 노숙 집회'를 계기로 불거진 심야 집회 대응 방안과 관련된 법률안 개정 방향을 논의할 계획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어제 국무회의에서 "국민의 자유와 기본권을 침해하고 공공질서를 무너뜨린 민노총의 집회 행태는 국민이 용납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한채희 기자 (1ch@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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