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삽화=임종철 디자이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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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으로 징역형 집행을 유예받은 기간에 또 술 마시고 운전하다 6세 아이를 들이받은 6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5단독(김효진 부장판사)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치상)과 도로교통법 위반(음주·무면허운전) 등 혐의로 기소된 A씨(69)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0월7일 오후 6시23분쯤 전남 담양군 편도 1차선 도로에서 약 2.5km를 무면허로 음주운전을 하다가 B양(6)을 들이받아 다치게 하고 도주한 혐의로 기소됐다.
범행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정지 수치(0.03~0.08%)인 0.079%로 조사됐다.
A씨는 지난해 4월 음주운전 혐의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면허가 취소된 상태에서 재범한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A씨가 집행유예 기간에 재범해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며 "피해자와 합의한 점과 사건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와 운전 거리, 교통사고 발생 경위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류원혜 기자 hoopooh1@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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