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10월 런던의정서 당사국 총회 보고서
영국 런던 국제해사기구(IMO) 본부 |
(서울=연합뉴스) 차민지 기자 = 국제해사기구(IMO)가 지난해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가 런던의정서에서 규정하는 해상투기에 해당하는지 "명확하지 않다(not certain)"는 판단을 내놓은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23일 더불어민주당 이재정 의원실이 해양수산부를 통해 확보한 지난해 10월 런던의정서 당사국 총회 보고서에 따르면 IMO 법률국은 "런던의정서를 넓게 해석할 경우 파이프라인을 통한 육지에서의 폐기가 조약의 범위에 속한다고 간주할 수 있을지 확실하지 않다"는 검토 의견을 냈다.
런던의정서 사무국이 IMO 법률국에 일본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를 해상투기로 간주하고 런던의정서 내에서 논의할 수 있는지를 질의한 것에 대한 답변이다.
런던의정서 제2조 등에서는 당사국이 모든 오염원으로부터 해양 환경을 보호하고 보전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해상 투기는 '명확히 금지된다'고 명시돼 있다.
이와 관련, 해수부는 2019년부터 런던의정서 당사국 총회 등에서 일본 원전 오염수 처리에 관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주장해왔으나, 일본 정부는 원전 오염수 방류가 해상투기가 아니라며 런던의정서 체계에서 논의할 사안이 아니라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다만 IMO 법률국은 답변서에서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문제는 런던의정서 당사국에 맡겨야 할 '해석의 문제'라고 여러 차례 강조한 것으로 확인됐다. 아울러 "투기의 정의 등을 명확하게 하기 위해 당사국은 협약을 개정하거나 결의안을 통한 조처를 할 수 있다"고도 했다.
해수부 관계자는 "당시 IMO 법률국은 일본이 원전 오염수를 파이프라인으로 방출한다고 가정하고 이러한 답변을 내놓았다"며 "일본이 해저터널을 통해 오염수를 방류하기로 결정한 만큼 이를 그대로 적용하는 것은 애매한 부분이 있다"고 말했다.
chach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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