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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엑스포츠뉴스 이슬 기자) 공원소녀 미야가 '한국 연예계 학대 폭로' 오해를 해명했다.
23일 미야는 뉴시스와 화상 인터뷰를 통해, 앞서 일본 아사히신문 인터뷰를 통해 언급된 '한국 연예계 학대 폭로' 보도를 바로잡았다. 미야는 아사히신문과 인터뷰로 누군가를 비난하거나 폭로하려던 의도가 아니었다고 설명했다.
"감옥 같았다"는 표현에 대해 미야는 공원소녀 멤버들과 통화를 하며 나온 자조 섞은 농담이었고, 미야는 인터뷰를 하며 '학대'라는 표현을 쓴 적 없다고 선을 그었다. 체중 관리로 인한 스트레스도 회사의 도 넘은 간섭이 아닌 '자기 관리'라는 의도로 말한 거라고 덧붙였다.
미야는 "학대당한 적도 없고 학대 비슷한 걸 느껴본 적도 없다. 그렇게 기사가 나오니까 당혹스럽다"라며 "식단 조절로 힘들었지만 회사가 강압적으로 시키진 않았다. 필요해서 한 것"이라고 밝혔다.
더불어 미야는 K팝 시스템에 대해 "존중한다"며 "연습생이 아티스트로 성장해나가는 것을 적극 지원해주는 최고의 시스템이 있다는 것이 놀랍다"라고 높이 평가했다.
또 회사의 실수로 인해 불법체류자가 돼 벌금을 냈던 부분에 대해서 미야는 "비즈니스 관련 문제였다. 나쁘게 보일 수 있는 부분이지만 당시로선 어쩔 수 없었다는 생각도 든다"며 소속사의 상황을 이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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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미야는 21일 아사히신문과 인터뷰를 통해 "얼마 전 공원소녀 멤버와 통화를 했는데 '감옥 같았다'라고 농담했다"라며 케이팝 아이돌 시절을 떠올렸다. 인터뷰에 따르면, 미야는 다이어트를 위해 매일 매니저 옆에서 몸무게를 재고 식단을 보고해야 됐다고.
또 공원소녀 멤버들은 소속사로부터 휴대폰을 압수당해 매니저의 휴대폰으로 겨우 가족들과 연락을 할 수 있었다고 알려졌다.
한편, 공원소녀는 2018년 9월 커위미디어그룹에서 처음 선보인 7인조 다국적 걸그룹이다. 2021년 공원소녀는 더웨이브로 소속사를 이적했으나 지난 1월 공원소녀는 더웨이브를 상대로 낸 전속계약 효력 부존재 확인 청구 소송에서 승소했다.
공원소녀의 마지막 활동은 2021년 6월 미니 5집이다. 공원소녀는 소속사가 임대료를 내지 않아 숙소에서 퇴거 조치되고, 외국인 멤버 2명의 비자 업무를 방치하면서 불법체류 전과를 안긴 것으로 알려졌다.
사진=엑스포츠뉴스DB
이슬 기자 dew89428@xports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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