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탄핵심판에 대한 2회 변론기일이 열린 23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 이정민 이태원참사유가족협의회 대표 직무대행과 임한결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이태원참사티에프 변호사(오른쪽)가 방청하고 있다. 연합뉴스 |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저희가 잘했다고 이야기하기도 참담하지만, 저와 행안부 실무자들은 (이태원 참사) 상황 속에서 최선을 다하려고 노력했습니다.”(김성호 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
23일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이상민 행안부 장관 탄핵심판의 2회 변론기일에 김 본부장과 박용수 중앙재난안전상황실장이 나와 참사 발생 전후 상황에 대해 증언했다. 국회 쪽에서는 두 사람에게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가동이 지연된 이유 △재난 콘트롤타워로서의 이 장관 책임과 권한 등을 집중적으로 물었다.
청구인인 국회 쪽은 “(참사 발생부터 재난관리주관기관이 정해지기까지 3시간35분 동안) 피해가 계속 확대됐는데, 재난안전법에 따른 중대본이나 중수본(중앙사고수습본부)이 전혀 설치·운영 안 됐다. 골든타임을 다 써버렸다는 점에서 대응에 문제 있었다고 생각하지 않나”라고 질문했다. 김 본부장은 “그 상황에서는 중수본이든 중대본이든 가동했어도 저희가 (당시) 했던 대응과 달라질 게 없다”며 “중대본이 있든 없든 그동안 조치해야 할 사항들은 다 조치하려고 노력했다”고 설명했다. 국회 쪽은 “그런 답변을 국민이 이해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 본부장은 이태원 참사 당시 중수본 설치 경위에 대해서도 증언했다. 김 본부장은 중수본이나 중대본 설치를 검토하기 전에 재난안전주관기관이 먼저 지정되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재난안전법은 재난 발생 때 ‘재난관리주관기관의 장’이 신속히 중수본을 설치·운영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김 본부장의 증언에 따르면, 지난해 10월29일 밤 재난안전주관기관을 정하기 위한 내부 논의가 있었고 ‘행안부가 재난관리주관기관을 맡아야 한다’는 결론이 나와 이 장관에게 보고됐다. 이후 30일 오전 1시50분 국무총리 주재 긴급대책회의에서 이 장관이 구두로 ‘행안부를 중심으로 사고를 수습하겠다’고 발언하면서 행안부가 재난관리주관기관으로 정해졌다는 것이 김 본부장의 설명이다.
하지만 중대본은 30일 오전 2시30분 이 장관이 아닌 국무총리 주재로 가동됐다. 김 본부장 설명대로라면 이 장관 주재로 열렸어야 했다. 국회 쪽은 1시50분부터 40분이나 지나 중대본 회의가 열린 것도 문제로 보고 있다.
이날 김 본부장과 박 실장은 이 장관이 아닌 긴급구조통제단장(소방)에 긴급구조 및 인명구조를 위한 지휘 권한이 있다고 밝혔다. 이 장관 쪽과 같은 논리였다. 국회 쪽은 “인력 추가 배치 요청은 할 수 있지 않나”라고 재차 물었고, 박 실장은 “이 장관도 현장에서 그런 몇 가지를 지시한 것으로 안다”며 말을 바꿨다.
정혜민 기자 jhm@hani.co.kr
▶[단독] 공군 “계집 파일” 성폭력 파문…부대는 신고 뭉갰다
▶▶한겨레의 벗이 되어주세요 [후원하기]▶▶한겨레 뉴스레터 모아보기
[ⓒ한겨레신문 :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