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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8 (목)

이슈 5·18 민주화 운동 진상 규명

강기정 광주시장, 일부 5·18 단체 고소에 “무고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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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8 교육관 운영자 선정과 관련 잡음

헤럴드경제

3일 오후 광주광역시청 중회의실에서 열린 국민의힘 광주시당-광주시 정책간담회에서 강기정 시장이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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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광주)=서인주 기자] 강기정 광주시장은 22일 5·18 교육관 위탁 운영자 선정 과정에서 자신을 고소한 5·18 단체에 대해 '무고'를 거론하며 강경한 입장을 보였다.

강 시장은 이날 기자들과 차담회에서 "행정은 절차대로 잘 진행했는데도 뭔가 다른 의도가 있는 것처럼 저와 행정을 고발하는 것은 고발권 남용이라 생각한다"며 "엄밀히 보면 무고죄에 해당할 수 있다"고 말했다.

5·18 교육관 운영자 선정과 관련해 여러 심사과정이 있었는데, 마치 자신이 어떤 지시를 내려 특정 조치가 이뤄졌다고 고발하는 것은 무고라는 게 강 시장의 입장이다.

그는 "앞으로 어떻게 대응할지는 5·18 추모 기간이 끝나는 27일 이후에 명확하게 밝히겠다"고 말했다.

5·18 부상자회와 공로자회는 최근 5·18 교육관 사업자 선정 공모에서 적격자 없음으로 탈락하자 입찰의 공정을 해치고 직권을 남용했다며 강 시장 등 광주시와 5·18 기념재단 관계자들을 검찰에 고소했다.

sij@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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