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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고용위기와 한국경제

취업자 88%, 조합비 세제혜택 받는 노조 회계공시 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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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자 10명 중 9명은 노동조합 회계 공시에 찬성한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고용노동부는 코리아데이터네트워크에 의뢰해 지난달 19∼21일 취업자 1000명을 조사한 결과 88.3%가 ‘노조도 세제 혜택을 받고 있으므로 다른 기부금 단체 수준으로 (회계를) 공시해야 한다’고 응답했다고 23일 밝혔다. 고용부는 응답자 중 노조에 가입한 조합원 186명에 대해서는 추가로 의견을 수렴했는데(응답 160명) 조합원 중에서도 84.4%가 회계 공시가 필요하다고 답했다.

세계일보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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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 조합원 중 48.1%는 ‘노조에서 조합비를 투명하게 운영하고 있지 않다’고 응답했다. 회계 공시를 요건으로 조합비 세액공제 혜택을 부여하는 데는 89.4%가 찬성했고, 70%는 정부가 노조 회계 공시와 세액 공제를 연계하면 노조가 회계를 공시할 것으로 봤다. 66.7%는 노조가 거부할 시 노조에 공시를 요구할 것이라고 답했다. 노조에서 회계를 미공시해 세제 혜택을 받지 못한다면 38.8%는 조합비를 납부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취업자의 65.2%는 노조 조합비가 세액공제 대상인지 몰랐다고 답했다. 반면 노조에 속한 조합원 중에서는 몰랐다는 비율은 39.2%였다. 회계 공시와 세액공제 연계 정책이 노조의 회계 공시에 영향을 줄 것이냐고 물은 문항에는 93.4%가 영향을 줄 것이라고 봤다.

정부는 노조 회계 투명성 확보를 위해 회계 공시와 세액공제를 연계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노조가 사실상 국민 세금으로 활동을 지원받고 있는 만큼 이에 상응하는 공공성·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이정식 고용부 장관은 “설문조사 결과 등을 토대로 관계부처와 협의를 거쳐 노조 회계 투명성의 기틀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이민경 기자 mi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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