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이더P] 국방부, 軍 마약류 관리 방안
소포검사 강화해 軍 문앞부터 마약차단
임관·장기복무 지원 전체간부부터 검사
소포검사 강화해 軍 문앞부터 마약차단
임관·장기복무 지원 전체간부부터 검사
경찰이 압수한 각종 마약류. 매경DB 자료사진 ※본 사진은 기사와 관련이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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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는 최근 심각한 사회문제로 불거진 마약이 일선 군부대로 흘러드는 것을 막기 위해 마약류 검사 대상을 전체 장병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23일 국방부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군 마약류 관리 개선방안’을 마련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군 당국이 내놓은 방안은 민간에서 유통되는 마약이 군부대로 유입되는 것을 차단하는데 초점이 맞춰졌다.
우선 군 당국은 택배나 소포 등 영내 반입물품에 대해 철저하게 검사를 실시하고 군내 의료용 마약류 관리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현재 위험물 반입을 예방 목적에서 하고 있는 택배·소포 전수 검사 때 마약류가 숨겨져 있는지 더 면밀하게 보겠다는 것이다.
국방부 당국자는 “최근 유통되는 마약류는 대부분 젤리나 사탕, 껌 등으로 변형된 식품 형태”라며 변종·합성 마약류 식별 교육에 내실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국방부 관련 규정을 정비해 임관 및 장기복무 지원 대상 군 간부 전원부터 마약류 검사를 하기로 했다.
이날 국방부는 앞으로 입병 병사 신체검사 항목에 마약류 검사를 포함하는 방안도 검토·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또 복무 중인 장병 전체에 대한 검사도 추진할 예정이다.
현재 군은 입영 신체검사 때 ‘마약류 복용 경험이 있다’고 진술하거나, 군의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인원에 한해서만 검사를 시행하고 있다.
국방부는 기본권 침해 우려가 없도록 관련법령(병역법) 개정 등을 통해 법적 근거 마련을 우선 검토한 후 신중히 추진하겠다고 설명했다.
다만 직업군인인 간부들과는 달리 군생활에 대해 선택의 여지가 없는 병사 전체에 대해 마약류 검사를 실시하는 게 과도한 기본권 침해라는 지적도 나온다. 이 같은 내용의 병역법 개정안이 국회 문턱을 넘을 수 있을지도 미지수다.
한편, 국방부는 군부대로 이미 유입된 마약에 대한 단속·수사도 역량도 키울 예정이다. 마약류에 대한 신고포상 공익제도를 활성화하고 온라인 모니터링도 강화하겠다는 것이다. 앞서 국방부는 지난 8일 신범철 차관 주재로 군 사법기관장 협의회를 갖고 군 내부 마약범죄에 엄정 대응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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