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재보호 조례 개정 추진…노후화한 도심 개발 취지
서울특별시청 |
(서울=연합뉴스) 김준태 기자 = 서울시는 문화재 인근이라도 필요에 따라 고층 건물을 지을 수 있도록 문화재청에 건의했다고 23일 밝혔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지난 12일 최응천 문화재청장을 만나 이처럼 규제 완화 방안을 검토해 달라고 협조를 요청했다.
서울시는 문화재 주변을 개발할 때 기존에 적용된 건물 높이 기준을 완화하기 위한 조례 개정을 추진 중이다.
문화재보호법상 시·도지사는 지정문화재의 역사문화환경 보호를 위해 문화재청장과 협의해 조례로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을 정해야 한다.
현재 서울시 문화재보호 조례는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을 국가지정문화재의 경우 문화재 외곽경계 혹은 보호구역 외곽경계에서 100m 이내로, 이밖의 지정문화재 등은 경계의 50m 이내로 정한다.
또 보존지역 건설공사 때 높이를 일률적으로 규제한다. 보호구역 혹은 외곽경계와 신축물 사이 거리를 반으로 나눠 문화재 높이를 더하는 식이다.
시는 심의 등을 통해 타당성이 인정될 경우 높이 기준을 완화할 수 있도록 예외 조항 신설 등 여러 방안을 검토 중이다.
문화재청의 입장은 나오지 않은 상태다.
조례 개정은 문화재와 관련한 일률적인 장기간의 규제로 노후화한 서울 도심 개발을 촉진해 도시경쟁력을 강화하려는 취지다.
도심에 숭례문과 경복궁, 종묘 등 문화재가 많아 엄격한 규제가 이뤄져 개발이 더뎌지면서 건물이 노후화하고 거주 환경도 나빠지는 부작용이 생겼다고 시는 설명했다.
난개발 우려와 관련해선 "무작정 높은 건물을 짓기보다 경관 등 다양한 요소를 고려할 것"이라고 전했다.
readiness@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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