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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4 (일)

이슈 중대재해법 시행 후

아파트 재건축 현장 20대 근로자 추락사…중대재해법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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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아파트 공사 현장 근로자(기사 내용과 직접적인 관계없음)
[연합뉴스 자료 사진]


(서울=연합뉴스) 김승욱 기자 = 서울 강남구의 한 아파트 재건축 현장에서 20대 근로자가 사고로 숨져 노동 당국이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 조사에 나섰다.

23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전날 오후 4시 15분께 강남구의 한 아파트 재건축 현장에서 A(25) 씨가 추락해 사망했다.

A씨는 지하 2층 주차장에서 슬라브 보강용 잭 서포트를 설치하다가 약 7m 아래 지하 4층으로 떨어진 것으로 조사됐다. 잭 서포트는 구조물에 가해지는 하중을 흡수·분산하는 가설재다.

사고가 난 현장은 공사 금액이 50억원 이상이어서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될 수 있다.

작년 1월 27일부터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은 상시 근로자 50인 이상(건설업은 공사금액 50억원 이상) 사업장에서 근로자 사망 등 중대재해가 발생하면 사고 예방 의무를 다하지 않은 사업주·경영책임자를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한다.

노동부는 사고 내용을 확인한 후 작업을 중지시켰다. 현재 정확한 사고 원인과 중대재해처벌법,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

ksw08@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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