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처벌법 (PG) |
(서울=연합뉴스) 김승욱 기자 = 울산과 세종에서 근로자 사망 사고가 잇따라 노동 당국이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 조사에 나섰다.
22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이날 오전 10시 24분께 울산 울주군의 국도 31호선 공사 현장에서 디에스건설 하청업체 근로자 A(55) 씨가 사망했다.
A씨는 무게 2.8t 옹벽이 자신의 방향으로 쓰러지면서 옹벽과 토사 사이에 끼어 숨진 것으로 조사됐다.
사고가 난 현장은 공사 금액이 50억원 이상이어서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될 수 있다.
작년 1월 27일부터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은 상시 근로자 50인 이상(건설업은 공사금액 50억원 이상) 사업장에서 근로자 사망 등 중대재해가 발생하면 사고 예방 의무를 다하지 않은 사업주·경영책임자를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한다.
이날 오전 11시께 세종시 장군면에 있는 고속국도 29호선 세종-안성 건설공사 현장에서는 한화 건설 부문 하청업체 근로자 B(63) 씨가 사망했다.
B씨는 도로 개설을 위한 벌목 작업을 하다가 쓰러지는 나무에 머리를 맞아 숨진 것으로 파악됐다.
이 현장 역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이다. 한화에서는 작년 3월(인천 미추홀구)과 이달 10일(인천 중구)에도 근로자 사망사고가 발생한 바 있다.
노동부 관계자는 "한화에서는 중대 산업재해가 지속해 발생하고 있어 엄정히 조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노동부는 울산과 세종의 사고 내용을 확인한 후 각각 작업을 중지시켰다. 현재 정확한 사고 원인과 중대재해처벌법,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
ksw08@yna.co.kr
▶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연합뉴스 앱 지금 바로 다운받기~
▶네이버 연합뉴스 채널 구독하기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