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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2 (일)

이슈 '징벌적 손배' 언론중재법

"네이버도 언론"…與윤두현, 언론중재법 개정안 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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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 범위에 포털 포함해 현행법상 책임 다하도록

네이버 겨냥 "정부 문서처럼 꾸민 광고 노출 금지"

위반 시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이데일리 이유림 기자] 윤두현 국민의힘 의원이 22일 네이버·다음 등 포털 뉴스의 사회적 책임을 강화하는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언론중재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데일리

윤두현 국민의힘 의원(사진=노진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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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국민의힘 ICT 미디어진흥특별위원회 위원장인 윤두현 의원은 개정안에서 언론의 범위에 포털뉴스를 포함하여 포털뉴스가 현행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언론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도록 했다.

현재는 사실과 다른 오보, 가짜뉴스 등으로 피해가 발생해도 해당 뉴스의 최초 발생지 격인 언론사에만 정정보도 및 언론중재 등의 책임이 법적으로 규정되어 있고 유통을 시킨 포털운영사에는 책임이 없다.

윤 의원은 “현행법에서 언론의 기사를 인터넷에서 제공·매개하는 인터넷뉴스서비스를 사실적 주장에 관한 보도를 하는 언론과 구분하고 있다”며 “그런데 국민들의 언론 접근 방식이 포털사이트 등이 제공하는 기사를 이용하는 방향으로 변화하면서 인터넷뉴스서비스가 여론 형성에 미치는 영향력이 때로는 기존 언론을 능가하는 수준에 이르고 있으므로, 인터넷뉴스서비스도 언론의 범주에 포함하여 사회적 책임을 수행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인터넷뉴스서비스를 언론에 포함함으로써 언론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게 하고, 민주적 여론형성에 이바지하게 하려는 것임”이라고 덧붙였다.

윤 의원은 국가 기관이 아님에도 정부 문서인 것처럼 이용자의 착각을 유도해 광고를 노출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일부개정안도 대표 발의했다.

국가기관 등이 아닌 자는 자신이 송신한 문서에 국가기관 등이 보낸 것으로 오인하게 하는 표시나 광고를 금지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이다.

지난 3월 네이버는 자동차세 연납 신청 기간을 안내하면서 이용자에게 정부의 전자문서가 온 것처럼 알림을 보냈고, 그 문서를 열람하는 과정에서 광고 4개를 띄워 비판을 받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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