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는 입장문에서 최근 교사에 대한 무분별한 아동 학대 고소·고발로 정당한 교육활동이 위축되는 사태에 이르렀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교육감협은 현행 아동학대처벌법 제10조가 의심만으로 교사의 교육권을 박탈해 처벌하게 되는 문제가 있고, 교사를 교실에서 즉시 분리하는 것 역시 다른 학생의 학습권 침해로 이어지고 있다며 학내 아동학대 사안 처리 개선을 위한 아동학대처벌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들은 교육 활동의 특수성을 고려해 시도교육청에 아동학대 사안 처리 전담 조직을 두고, 전담반이 교육적 맥락을 고려한 아동학대 여부와 분리 조치 필요성 여부 등을 판단하게 하자고 제안했습니다.
교육감협회장인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무고성 악성 민원으로부터 학교 현장을 지켜내 학생과 학부모, 교사 등 모든 교육 주체들이 학생 성장과 행복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수 있게 지원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YTN 김현아 (kimhaha@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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