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 민주화운동 제43주년을 하루 앞둔 17일 오후 광주 동구 금남로에서 열린 전야제에서 민주평화대행진이 펼쳐지고 있다./권도현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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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8 민주화운동 진상조사 과정에서 드러난 범죄 혐의를 수사기관 장에게 고발하도록 한 5·18 특별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기존 검찰총장에게 집중돼 있던 권한을 경찰 등 수사기관 전체로 확대한 것이 특징이다.
조오섭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은 22일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5·18민주화운동진상규명위원회(진상규명위) 조사결과 범죄혐의가 있는 경우에는 검찰총장이 아닌 수사기관의 장에게 고발하도록 법 제도를 정비하는 내용이다.
현행 5·18 민주화운동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 제44조에는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위원회의 조사 결과 조사내용이 사실임이 확인되고 범죄 혐의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검찰총장에게 고발하도록 하고 있다.
피고발인이 군인 또는 군무원 경우에는 피고발인이 소속된 군 참모총장이나 국방부 장관에게 고발해야 한다.
진상규명위로부터 고발된 사건은 검찰총장이 수사와 공소 제기 및 공소 유지를 담당할 검사를 지명하고, 검사는 공정·중립적인 수사를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개정안은 최근 개정된 ‘형사소송법’과 ‘검찰청법’에 따라 검찰의 직접 수사 대상을 축소하고 수사기관 전체로 권한을 확대한 것이다. 진상규명위가 범죄 혐의를 파악하면 기존 검찰총장이 아닌 경찰 등 수사기관의 장에게 직접 고발이 가능하다.
조 의원은 이번 개정안이 5·18 진상 규명에 필요한 법과 제도를 뒷받침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조 의원은 “검찰개혁을 위해 형사소송법과 검찰청법이 개정된 만큼 이번 개정안이 80년 5월 진상규명도 검찰개혁의 시대정신을 반영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고귀한 기자 go@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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