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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4 (일)

이슈 중대재해법 시행 후

광양 철구조물 업체 대표, 중대재해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광주·전남 첫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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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근로자 사고예방 조치 없어"
한국일보

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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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광양의 한 철구조물 제조업체에서 발생한 노동자 끼임 사망사고와 관련해 업체 대표가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지난해 1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광주와 전남 지역에서 적용된 첫 사례다.

광주지검 순천지청은 22일 "광양의 한 철구조물 제조업체 대표이사 A씨를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또 같은 업체 안전보건총괄책임자와 현장 관리감독자를 각각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하청업체 대표이사에 대해서는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지난해 4월 20일 오전 10시쯤 A씨 업체에서는 금속파이프를 지게차로 옮기는 작업 중 신호수를 맡은 하청업체 소속 50대 노동자가 거치대에서 파이프가 굴러 떨어지는 것을 막다가 파이프 사이에 끼어 숨졌다. 사고 직후 고용노동부는 사고 공장의 작업중지 명령과 함께 중대재해처벌법이나 산업안전보건법 위한 여부를 조사했다.

이후 사건을 넘겨 받은 검찰은 A씨가 중대재해처벌법에 규정된 유해·위험 요인 확인 및 개선 절차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이 때문에 작업 현장에서 사고 예방 조치들이 이뤄지지 않았고, 그 결과 하청업체 근로자가 사망에 이르게 됐다고 결론을 내렸다.


순천= 박경우 기자 gwpark@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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