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검 천안지청은 음주운전 혐의로 50대 A 씨를 직접 구속해 재판에 넘겼다고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 3월 23일 오후 1시쯤 충남 천안시 동남구의 한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17%의 만취 상태로 운전하다가 차를 버리고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A 씨의 범행 다음 날이 앞선 음주운전 사건의 변론종결일이었던 점, 음주운전 의심 신고가 경찰에 접수될 정도로 교통사고 발생 위험이 있었던 점 등을 고려해 피고인을 직접 구속했다고 설명했습니다.
YTN 이상곤 (sklee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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