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10년 10월 13일 장애 학생 학부모들이 대전지방검찰청 앞에서 대전 장애 여중생 집단 성폭행 사건 피의자들의 엄벌을 촉구하는 시위에 나선 모습. (MBC) |
(서울=뉴스1) 김송이 기자 = 13년 전 대전에서 지적장애를 가진 여중생을 집단 성폭행한 가해자 중 한 명이 경기도에서 초등학교 교사가 됐다는 글이 올라와 논란이 일고 있다. 경기도 교육청은 사실 관계를 파악 중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지난 20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미성년자 장애인 강간범이 초등학교 교사가 됐습니다'란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글쓴이 A씨는 자신을 "10여 년 전 대한민국을 떠들썩하게 만들었던 대전 지적장애 여중생 집단 성폭행 사건 가해자의 지인"이라고 소개하며 말문을 열었다.
A씨는 사건 판결문을 첨부하며 "가해자 16명은 장애인을 집단 성폭행 했음에도 어리다는 이유로, 공부를 잘한다는 이유로, 피해자는 강한 처벌을 원했음에도 피해자의 아버지와 합의했다는 이유로 사실상 무죄라고 볼 수 있는 소년보호 처분을 받게 됐다"고 설명했다.
A씨에 따르면 사건 이후 가해자들은 명문대에 합격했고 몇몇은 경기도 모 초등학교의 교사, 소방관 등의 공직에서 일하고 있다고 한다.
A씨는 "범죄자에게도 사회 복귀가 필요하다는 취지는 이해한다. 하지만 적어도 강간범이 초등학교 교사, 소방관이 돼서는 안된다고 생각한다"며 분개했다.
그러면서 "저는 가해자들의 지인으로서 그들이 부자라는 이유로 강간범임에도 학교의 추천으로 표창장과 봉사왕이라는 타이틀을 얻어 명문대에 입학했을 때도, 대기업에 합격했을 때도 침묵했지만 이번에는 참지 못하겠다"며 공론화에 힘을 실어달라고 호소했다.
A씨가 첨부한 판결문의 일부. (온라인 커뮤니티 갈무리) |
A씨가 언급한 사건은 지난 2010년 당시 17세이던 B군 등 대전지역 고등학생 16명이 인터넷 채팅을 통해 알게 된 지적장애 3급 15세 C양을 유인해 한 달여간 수차례 집단 성폭행한 사건으로, 가해자 16명은 형사처분이 아닌 소년법에 따른 보호처분을 받았다. 이에 여성·장애인 단체로부터 '사실상 무죄판결 아니냐'는 반발을 받는 등 전국적으로도 한동안 크게 논란이 일었던 사건이다.
A씨의 글과 관련해 22일 경기도교육청은 "사실관계를 면밀히 조사한 뒤 적법한 절차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A씨의 글이 사실로 확인되더라도 어떠한 조치가 이뤄질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회의적인 시각이 우세하다.
공무원은 신규 임용 시 해당 기관이 전과 여부를 확인하고 임용 여부를 결정하지만 보호처분은 아무런 기록이 남지 않기 때문이다. 또 교사로 임용되기 전의 일이고 법적으로는 모든 처벌이 끝났기 때문이다.
누리꾼들은 "처벌도 거의 받지 않았는데 초등학교 교사라니. 이건 도를 넘었다", "욕 나온다. 학교에 소문이 나야 학부모들이 들고일어난다. 어디 학교냐", "더 글로리는 순한 맛이었네. 선생이 강간범이라니 큰일이다" 등의 댓글을 남기며 우려의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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