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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5 (월)

이슈 불법촬영 등 젠더 폭력

우연히 만난 전 여친에…4년 전 '몰카' 들이밀며 협박한 30대 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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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4년 전 몰래 촬영한 영상을 유포하겠다며 전 여자친구를 협박하고 성관계를 강요한 30대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사진=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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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년 전 몰래 촬영한 영상을 유포하겠다며 전 여자친구를 협박하고 성관계를 강요한 30대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22일 뉴스1·뉴시스에 따르면 대전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최석진)는 이날 성특법상 카메라등이용촬영, 촬영물등이용강요 혐의로 기소된 A씨(31)에게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2017년 10월 당시 17세였던 B씨(여·22)와 교제하던 중 B씨 몰래 촬영한 성관계 영상을 휴대전화에 보관 중이었다.

이후 그는 2021년 10월 우연히 만난 B씨에게 해당 영상을 빌미로 "모텔에 가자"고 제안했으나 B씨가 거절하자 영상을 B씨 남자친구와 재학 중인 대학에 유포하겠다고 협박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영상을 삭제해달라는 B씨의 요구에 "세상에 공짜는 없다"며 지속 성관계를 강요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 과정에서 A씨는 영상을 몰래 촬영한 사실은 인정하나 유포를 빌미로 강요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재판부는 "범행 당시 17세 미성년자인 피해자와 성관계하며 신체를 몰래 촬영하고 시간이 흐른 뒤 피해자를 만나게 되자 당시 영상을 유포한다고 협박하며 성관계를 강요했다"며 "촬영한 사실에 대해서는 인정하고 있고 해당 영상이 다른 사람에게 유포된 정황은 발견되지 않았다"라고 말했다.

이어 "다만 죄질이 매우 나쁘며 범행 중 일부 죄를 부인하며 반성하지 않고 있다"라며 "피해자가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판시했다.

홍효진 기자 hyost@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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