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전남 첫 사례…검찰 "사고예방 조치 없어"
광주지검 순천지청 |
(광양=연합뉴스) 장덕종 기자 = 하청업체 근로자 끼임 사망사고와 관련해 원청 업체 대표이사가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죄로 재판에 넘겨졌다.
광주지검 순천지청은 22일 전남 광양의 한 철 구조물 제조업체 대표이사 A씨를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다.
또 이 업체의 안전보건총괄책임자와 현장 관리감독자는 각각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하청업체 대표이사는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했다.
이 업체에서는 지난해 4월 금속파이프를 지게차로 옮기는 작업 중 신호수를 맡은 하청업체 소속 50대 근로자가 거치대에서 파이프가 굴러떨어지는 것을 막으려다가 파이프 사이에 끼어 숨졌다.
검찰은 A씨가 중대재해처벌법에 규정된 유해·위험 요인 확인 및 개선 절차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작업 현장에서 사고 예방 조치들이 이뤄지지 않았고, 그 결과 하청업체 근로자가 사망에 이르게 됐다고 기소 이유를 설명했다.
중량물을 지게차로 옮기는 작업 관련 중량물 계획서를 제대로 작성하지 않았고 위험 요인이 제대로 제거되지 않은 상태에서 근로자가 작업을 하다가 사고가 났다는 것이다.
광주와 전남에서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죄로 기소된 것은 이번이 처음인 것으로 알려졌다.
cbebop@yna.co.kr
▶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연합뉴스 앱 지금 바로 다운받기~
▶네이버 연합뉴스 채널 구독하기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