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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광주)=황성철 기자] 무면허 음주운전을 한 10대 청소년이 시민 신고로 붙잡혔다.
22일 광주 남부경찰서는 무면허 상태로 음주운전을 한 혐의(도로교통법 위반)로 A(15)군을 불구속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
A군은 이날 오전 3시 10분쯤 광주 남구 백운교차로에서 술을 마시고 아버지의 소형차를 운전하다 적발됐다.
길 가던 시민이 주행 중 여러 차례 시동이 꺼지는 A군의 운전 행태를 수상히 여겨 경찰에 신고해, A군은 현장에서 체포됐다.
음주 측정 결과 A군은 면허 정지 수준 상태에서 운전한 것으로 확인됐고, 운전면허도 없는 상태였다.
경찰은 “A군이 호기심에 아버지 차를 운전했다”고 진술했다며, 사건 경위를 조사해 처벌하겠다고 밝혔다.
hwan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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