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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법 위반' 인천 옹진군수…벌금 90만원에 검찰 항소

연합뉴스 최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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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법 위반' 인천 옹진군수…벌금 90만원에 검찰 항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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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경복 인천 옹진군수[인천시 옹진군청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문경복 인천 옹진군수
[인천시 옹진군청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인천=연합뉴스) 최은지 기자 = 검찰이 지난해 지방선거를 앞두고 선거구 내 교회에 헌금 명목으로 금품을 기부한 문경복(68) 인천 옹진군수의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검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문 군수에게 벌금 90만원을 선고한 1심 판결에 불복해 지난 17일 인천지법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검찰 관계자는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고 설명했다.

문 군수도 검찰 항소 당일 인천지법에 항소장을 냈다.

앞서 검찰은 1심 재판 때 문 군수에게 벌금 200만원을 구형한 바 있다. 선출직 공무원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당선 무효가 된다.

문 군수는 지방선거를 앞둔 지난해 1∼5월 인천시 옹진군 관내 교회 4곳에 헌금 명목으로 51만원을 기부한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됐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후보자나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은 선거구민이나 선거구 내 단체 등에 기부행위를 할 수 없다.

다만 종교인이 평소 다니던 교회·성당·사찰 등지에 통상적인 헌금을 하는 행위는 금지된 기부에서 제외된다.

chams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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