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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4 (일)

이슈 아동학대 피해와 대책

'열성 초등교사' 잘못한 학생 야단쳤다 아동학대로 고발…그의 운명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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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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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김성훈 기자] 40대 초등학교 교사가 수업 시간에 떠들거나 친구와 다툰 초등학생 제자들을 야단쳤다가 아동학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으나 무죄를 선고받았다.

울산지법 형사2단독 황형주 부장판사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울산 모 초등학교 담임교사 A 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A 씨는 학생 5명에게 총 15회 걸쳐 정서적 학대를 한 혐의로 기소됐다.

2021년 수업 시간에는 학생 B 군이 떠들자 B 군을 앞으로 불러세워 놓고 다른 학생들에게 'B 군의 잘못을 말해보라'며 B 군을 야단쳤다. 또 B군이 '공부방 수업에 가야 한다'며 정규 수업이 끝나는 시각보다 5분 일찍 하교할 수 있는지 물어보자, A씨는 B군 혼자 교실 청소를 하게 시켰다.

친구와 다툰 학생 C 군에겐 "선생님도 너희들 말 안들을 땐 몽둥이로 딱 때리고 싶다"며 "애가 버릇없게 하고 막 성질을 부려도 (부모님이) 내버려 두신단 말이냐"고 꾸중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A 씨 언행을 아동학대로 볼 수는 없다고 판단했다.

A 씨가 담임교사로서 수업에 집중하지 못해 다른 학생들에게 피해가 되는 행동을 하거나 학교폭력으로 의심되는 행동을 했던 일부 학생을 상대로 야단을 친 것이라고 본 것이다. 일부 학생은 필기구로 다른 학생 팔을 찌르는 등 행동을 했고, 학교폭력이 의심된다는 사실을 학부모로부터 전해 들은 상황에서 A 씨 역시 재발 방지를 위해 학생을 훈육할 필요가 있었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A 씨와 학부모 사이 대화 내용, 문자 내용 등을 보면 학부모들과 충분히 소통하면서 열성적으로 학생들을 지도한 것으로 보인다"며 "일부 훈육행위가 교육적으로 바람직하지 않거나 다소 과도하다고 해서 '고의로 아동을 정서적으로 학대했다'고 평가할 수는 없다"고 판시했다.

paq@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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