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뉴시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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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수서경찰서는 30대 미국인 관광객 A씨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카메라 등 이용촬영) 위반 혐의로 조사하고 있다고 지난 19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8일 오후 5시께 강남역 11번 출구 계단에서 지나가던 여성의 치마 속을 촬영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A씨는 강남역 1번 출구까지 500m 정도 도주하다가 시민 두 명의 추적으로 붙잡혔다.
지난달 5일 관광 비자로 한국에 입국한 A씨는 경찰 조사에서 “디자이너 친구가 한국의 여성복들을 찍어 보내달라고 해서 촬영한 것이다”며 혐의를 부했다.
A씨의 휴대폰에서는 여성들의 뒷모습을 촬영한 사진이 다수 발견됐다.
경찰은 휴대폰 포렌식 결과를 받아 추가 범행 등을 확인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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