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1.26 (화)

이슈 음주운전 사고와 처벌

"앞 차량 '음주운전'같다" 현직 경찰관 만취운전 시민 신고로 덜미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종로에서 고양시까지 면허 취소 수준 만취 운전

이데일리

[이데일리 김경은 기자] 경기 고양시에서 음주운전을 하던 현직 경찰관이 시민의 신고로 덜미를 잡혔다.

19일 경기 일산동부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13일 자정 고양시 일산동구의 한 도로에서 “앞에서 주행하는 차가 음주운전 차량인 것 같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출동한 경찰은 현장에서 서울 종로경찰서 소속 경찰관 A씨를 검거했다.

A씨는 면허 취소 수준의 음주 상태로 서울 종로에서 고양시까지 차를 몰았던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음주운전 관련 조사는 이미 마친 상태이며 서울청에서 징계 등을 논의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