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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가 결제” 속여 상품권 8000만원 외상 구입한 현직 초등교사

매일경제 조성신 매경닷컴 기자(robgud@m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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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가 결제” 속여 상품권 8000만원 외상 구입한 현직 초등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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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화점 상품권. 이사진은 기사와 직접 관련 없음 [사진 = 연합뉴스]

백화점 상품권. 이사진은 기사와 직접 관련 없음 [사진 = 연합뉴스]


학교에서 결제한다 속여 외상으로 구입한 상품권을 현금화해 8000만원을 빼돌린 현직 초등학교 교사가 검찰 조사를 받게 됐다.

제주동부경찰서는 사기 혐의로 입건한 도내 모초등학교 교사 A씨를 검찰에 송치했다고 19일 밝혔다.

A씨는 작년 12월 스포츠용품 매장과 문구점 등 20여 곳에서 상품권을 외상으로 구입한 뒤 상품권 매입 매장에 되팔아 현금화하는 수법으로 8000여 만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학교에서 결제할 것이라고 속여 외상을 했으며, 이 과정에서 다른 교사를 사칭하기도 했다.

현금은 개인적 용도로 사용했으며, 외상한 금액은 경찰 수사 전인 지난 1월 외상 금액을 모두 갚은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제주도교육청은 지난 2월 범행 정황을 파악하고 A씨를 사기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A씨는 현재 직위해제 상태로, 교육청은 수사 결과를 바탕으로 징계 수위를 정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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