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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4 (일)

이슈 중대재해법 시행 후

김해 '오수관 사고, 경남 지자체 첫 중대재해법 해당 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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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2명 맨홀에 빠져 사망·중상…노동부, 시 안전관리 책임 조사

뉴스1

15일 주촌면에서 발생한 오수관 사고 현장의 맨홀 뚜껑./뉴스1 이현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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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뉴스1) 이현동 기자 = 최근 경남 김해시 주촌면에서 오수관 준설작업을 하던 근로자 2명이 맨홀 아래에 빠져 사망·중상을 입은 사고가 난 가운데 고용노동부가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여부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고용노동부 양산지청은 이 사고와 관련해 해당 작업을 지시한 김해시에 작업장소에 대한 안전관리 책임이 있는지를 조사 중이라고 19일 밝혔다.

사고 책임이 김해시에 있다는 결론이 나오면 시는 경남 지자체 중 처음으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이 된다.

고용노동부 양산지청 관계자는 “피해자들이 하던 오수관 작업을 ‘단순 작업’으로 봐야 하는지, ‘공사’로 봐야 하는지 등 사고의 성격을 판단해야 하고 중처법 적용과 관련된 사항도 면밀히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를 두고 민주노총 경남지역본부는 지난 18일 “김해시는 밀폐 공간에서 발생한 중대재해 잘못을 인정하고 유족에게 사과, 고용노동부 수사에 적극협조하라”는 내용의 성명서를 냈다.

이들은 “사고 발생 장소의 맨홀 뚜껑에는 ‘김해시’가 명백히 적혀 있다”며 “김해시가 안전보건에 대한 조치를 취했어야 하고, 도급·용역 종사자들이 위험에 노출되지 않도록 점검·관리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앞서 지난 15일 오후 9시 40분께 주촌면 농소리의 한 노상 맨홀 밑에 근로자 2명이 빠져 있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출동한 경찰이 두 사람을 구조했으나 30대 남성 A씨는 숨진 뒤였고 50대 남성 B씨는 의식이 없는 상태였다.

김해시와의 용역 계약을 한 업체 직원인 두 A씨와 B씨는 이날 오후 3시 40분쯤부터 작업을 시작했다.

김해시청 공무원 3명도 작업 감독을 위해 현장에 출동 후 함께 있다가 5시 20분께 시청으로 돌아간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늦은 시간까지 직원들이 복귀하지 않는다는 업체 측 연락을 받고 공무원이 다시 현장에 나갔다가 이들을 발견하고 신고를 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이 하던 오수관 준설작업은 통상 사람이 직접 맨홀로 들어가야 하는 일이 아니어서 추락사 가능성이 제기됐지만 두 사람의 신체에 별다른 외상이 발견되지 않아 경찰은 A씨 사인을 유독가스에 의한 질식으로 추정하고 있다.

아울러 경찰은 사고 현장의 안전관리 및 조치가 이뤄지는 과정에서 김해시에 과실 여부가 있는지를 파악하기 위해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lhd@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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