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항공-아시아나항공. 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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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법무부가 대한항공의 아시아나항공 인수를 막기 위해 소송을 제기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는 미 언론 보도가 나왔다.
미국 정치전문매체 폴리티코는 18일(현지시간) 대한항공이 아시아나항공을 인수할 경우 미국과 한국간 여객 및 화물 운송 경쟁에 해를 끼칠 수 있다는 이유로 법무부가 소송을 검토하고 있다고 소식통을 인용해 보도했다. 다만 실제로 소송을 제기할지 여부는 최종 결정되지 않았으며, 임박한 것도 아니라고 폴리티코는 전했다.
이전에도 미국 행정부는 항공 부분의 독점을 막기 위한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앞서 법무부는 지난 3월 저비용항공사(LCC) 제트블루의 저가항공사 스피릿 항공 인수·합병(M&A)을 막기 위해 매사추세츠 연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또 2021년도 제트블루와 아메리칸항공의 미국 국내선 제휴에 제동을 거는 소송을 냈다.
만약 법무부가 대한항공에 소송을 제기한다면 이는 미국 정부가 항공사 인수합병을 막기 위한 세 번째 소송이 되며, 외국 항공사간 합병을 막기 위해 제기하는 것으로는 첫 번째 사례가 된다.
폴리티코는 미국이 한국에 본사가 있는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에 대해 법적 관할권은 없지만, 미국 내 경쟁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이유로 기업 결합을 막는 것을 모색할 수 있다고 밝혔다.
다만 소식통들은 이 매체에 “법무부가 최종적으로 아무 조치도 안 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법무부는 대한항공의 아시아나항공 인수를 발표한 2020년 11월부터 조사를 해왔으며 대한항공의 아시아나 인수가 미국 내 중복 노선 경쟁에 미칠 영향을 우려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은 모두 뉴욕, 로스앤젤레스(LA), 샌프란시스코, 시애틀 등을 운항하고 있다.
미 법무부와 국무부 대변인은 모두 이에 대한 폴리티코의 논평 요청에 응답하지 않았다.
앞서 영국 경쟁시장청(CMA)는 지난 3월1일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기업결합을 승인했다. 이로써 대한항공은 현재 미국, 유럽연합(EU), 일본 등 3개 경쟁당국의 기업결합 승인만 남겨놓고 있다.
최서은 기자 cielo@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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