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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6 (화)

이슈 음주운전 사고와 처벌

음주운전 땐 ‘최대 10년’ 면허 취득 제한…김학용 의원 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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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경제

서울 마포구 합정동 인근에서 경찰이 음주단속을 하고 있다. [한주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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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이 적발되면 최대 10년 동안 운전면허를 취득하지 못하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김학용 의원(국민의힘)은 18일 음주운전 재범률을 낮추기 위해 면허 재취득 기한을 최대 10년으로 늘리는 내용을 담은 도로교통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그동안 음주운전에 따른 인명사고 등 사회적 피해를 감안하면 처벌 수위가 낮다는 지적이 많았다. 현행법상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되면 최소 1년에서 최대 5년까지 면허 재취득이 제한된다.

발의안의 골자는 음주운전을 하다가 사망 사고를 냈을 경우 면허 재취득 제한 기간을 5년에서 10년으로 늘리는 것이다.

또 2회 이상 음주운전 교통사고로 면허가 취소됐을 때 재취득 제한 기간은 3년에서 5년으로 상향하고,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하다 적발돼 면허가 취소된 경우 제한 기간이 기존 2년에서 3년으로 1년 연장된다.

김 의원은 “음주운전이 우리 사회에 발붙이지 못하도록 면허 결격 기간을 늘려 상습 음주 운전자들이 쉽게 운전대를 잡지 못하게 경종을 울려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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