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 김선웅 기자 = 서울의 한 건설현장 모습(해당 기사와 관계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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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식품기업 대상의 한 공장에서 50대 근로자가 작업 중 사고로 숨져 정부가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 조사에 나섰다.
18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전날(17일) 오전 11시19분께 경기도 용인시에 있는 대상 기흥공장에서 고장난 설비를 정비하던 A씨(58)가 압축공기에 의해 튕겨 나온 부품에 복부를 맞는 사고를 당했다. A씨는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결국 숨졌다.
사고가 발생한 사업장은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이다.
지난해 1월부터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은 상시 근로자 50인 이상(건설업은 공사금액 50억원 이상) 사업장에서 근로자 사망 등 중대재해가 발생하면 사고 예방 의무를 다하지 않은 사업주·경영책임자를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한다.
고용부는 사고 내용을 확인한 후 작업을 중지시켰다. 현재 사고 원인과 중대재해처벌법·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여부를 조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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