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성과와 한계, 그리고 합리적 개선방안'을 주제로 개최된 이번 토론회는 내년 1월 27일로 예정되어 있는 5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을 앞두고 중소기업의 현장 상황을 살펴보고 제도 개선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토론회에서는 중대재해처벌법의 5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에 대한 적용 시기를 유예하고, 형사처벌보다 정부와 기업의 중대재해 예방 노력을 유도하는 방향으로 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중소기업계와 학계, 전문가들의 주장이 이어졌다.
발표자 이준원 숭실대학교 교수는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을 유예하고,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및 스마트 안전장비 보급 등 기업의 안전보건관리 활동에 대한 정부 지원을 대대적으로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중기중앙회는 "중소기업의 77%가 중대재해처벌법 대응여력이 부족하고, 80.3%가 중대재해처벌법 개선 필요를 지적하며, 50인 미만 사업장의 93.8%가 유예기간을 연장해야 한다고 호소하고 있다"며 "오늘 토론회에서 나온 의견들을 종합해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유예 등의 제도 개선을 정부와 국회에 적극 건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사진=중기중앙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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