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출처 = 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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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에서 경기 부천으로 이동하면서 음주운전에 역주행까지 하다 사고를 낸 30대 운전자가 경찰에 붙잡혔다.
부천 오정경찰서는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30대 여성 A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18일 밝혔다.
A씨는 전날 오후 11시40분께 부천시 삼정동 고가도로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벤츠 승용차를 몰다가 중앙 분리대를 들이받은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벤츠 차량이 역주행을 하고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했고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조사 결과 A씨는 서울시 강서구 마곡동에서 부천까지 약 10km 음주운전을 했으며 사고 직전 역주행한 거리는 200m가량이었다.
검거 당시 그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치인 0.08% 이상으로 조사됐다.
그는 경찰 조사에서 “서울에서 지인들과 술을 마시고 경기 시흥에 있는 집으로 가다가 사고가 났다”고 진술했다.
경찰 관계자는 “A씨를 조사한 뒤 일단 귀가 조치했다”며 “사고 경위 등을 추가로 조사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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