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교통안전공단과 광주광산경찰서가 17일 밤 11시부터 오늘(18일) 새벽까지 자동차관리법 위반 등 단속을 벌였다.〈사진=광주교통안전공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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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8민주화운동 43주년 전야에 광주 도심에서 폭주 행각을 벌인 운전자들이 무더기로 적발됐습니다.
광주교통안전공단과 광주광산경찰서는 도로교통법과 자동차 관리법 위반 등의 혐의로 운전자 28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오늘(18일) 밝혔습니다. 이들은 불법 개조된 자동차 또는 오토바이를 몰면서 폭주 행각을 벌인 혐의 등을 받고 있습니다.
광주교통안전공단은 앞서 유튜브 등 SNS에서 5·18 43주년을 맞이해 광주 도심에서 폭주를 모의한다는 게시물을 확인했습니다. 공단 측은 단속 권한이 있는 '자동차 안전단속원' 4명을 투입하고 경찰과 협업해 어젯(17일)밤 11시부터 오늘(18일) 새벽 4시까지 광주 수완지구를 중심으로 단속을 벌였습니다.
이들은 폭주 행각을 벌일 것으로 예상되는 주요 길목을 차단해 사전 단속에 나섰습니다. 단속에 적발된 운전자들 가운데 소음기 불법 개조와 난폭운전 외에도 음주운전과 무면허운전을 한 경우도 있었습니다.
폭주족 무리 대부분은 광주 지역에서 활동하는 배달 기사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적발된 운전자들을 대상으로 정확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김태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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