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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03 (수)

이슈 음주운전 사고와 처벌

5·18 전야 광주서 '무법질주' 폭주족 입건…음주운전도(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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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교통안전공단·CCTV관제센터 협업, 28명 무더기 입건

연합뉴스

오토바이 폭주족(PG)
[제작 이태호, 조혜인] 사진합성, 일러스트



(광주=연합뉴스) 정회성 기자 = 5·18 민주화운동 43주년 전야에 광주 도심에서 '무법 질주'를 벌인 폭주족들이 경찰에 무더기로 적발됐다.

광주 광산경찰서는 위험하게 운전하거나 자동차를 무단으로 개조한 혐의(도로교통법 위반과 자동차 관리법 위반)로 28명을 적발해 18일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은 5·18 43주년을 맞는 이날 0시 전후 광주에서 폭주를 모의하는 게시물이 동영상 공유 사이트 틱톡(TikTok) 등 사회관계망(SNS)을 중심으로 올라오자 단속에 나섰다.

폭주족 일당은 승용차와 이륜차 등을 몰고 17일 밤부터 광주역 광장 등 광주 도심 곳곳에서 산발적으로 난폭하게 운전하다 광산구 수완지구와 첨단지구로 집결을 시도했다.

경찰은 폭주족들이 모이는 것을 차단하고자 이들이 통과할 것으로 예상되는 길목과 거점에 경력을 배치했고, 수완지구와 첨단지구로 향하는 이들을 발견하는 즉시 현장에서 제지했다.

한국교통안전공단은 전문가 5명을 파견해 불법 개조 기준 등 경찰의 즉각적인 단속에 필요한 정보를 현장에서 제공했다. 이들 전문가는 전날 오후부터 이날 5시까지 경찰과 동행했다.

광주경찰청도 암행순찰차 2대를 배치해 현장 검거를 지원했다.

광주시 CCTV 통합관제센터는 번호판 분석과 조회 결과를 실시간으로 경찰에 전달했다.

적발 유형은 소음기 불법 개조 등 자동차 관리법 위반이 12건으로 가장 많았다.

일부는 음주운전 또는 무면허운전을 했고, 중앙선 침범으로 다른 운전자를 위협한 이들도 있었다.

불안감과 소음 피해 등을 호소하는 112 신고가 전날 오후 7시부터 이날 오전 4시 30분까지 10건 넘게 이어졌다.

경찰은 5·18 전야 폭주를 주도한 이들이 이달 8일 새벽 시간대 수완지구 국민은행 사거리 일원에서 곡예 질주를 벌였던 무리인 것으로 보고 있다.

이들은 대부분 광주지역에서 활동하는 배달 기사인 것으로 경찰은 파악했다.

경찰은 SNS 업체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았으며, 이를 토대로 폭주족의 인적 사항을 파악하고 폭주를 공모한 증거를 확보할 계획이다.

경찰 관계자는 "엄정 단속을 예고했던 효과가 있었는지 5·18 전야의 폭주 행위는 지난 8일과 비교해 규모나 위세가 작았다"며 "향후에도 운전자와 시민에게 위협을 주는 폭주 행위는 무관용 원칙으로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hs@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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