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옛 연인을 스토킹한 30대 외국인 남성이 체포됐다.
17일 경북 구미경찰서는 중앙아시아 국적의 외국인 A(31)씨를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체포해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A씨는 지난 13일 오후 11시40분경 구미시 도량동의 옛 연인 B씨(32)의 집을 찾아가 문을 두드리고, 문자를 반복해 보내는 등의 혐의를 받는다.
당시 경찰은 B씨의 신고를 받고 출동해 A씨를 현행범으로 채포했다. A씨는 B씨의 집 앞에서 “B씨를 내 앞에 데려오라”라고 요구하고 저항하다가 경찰이 쏜 테이저건에 제압되어 붙잡혔다.
경찰에 따르면 B씨는 이전에도 스토킹 문제로 여러 차례 신고를 한 이력이 있었고, 이로 인해 ‘스토킹 보호 대상자’로 지정되어 있었다.
체포 당시 A씨는 술을 마시지 않은 상태로, 다른 지역에 있다가 B씨를 만나기 위해 구미까지 찾아온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B씨가 여러 차례 신고 이력이 있어 위험성이 크다고 봤다. 앞으로도 스토킹 등 여성 대상 범죄에 대해 강력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전했다.
[이투데이/한은수 (online@e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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