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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4 (일)

이슈 중대재해법 시행 후

목포·양주서 노동자 잇따라 사망…중대재해법 위반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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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외부작업대서 이동중 35m 추락…압사사고도 발생
뉴시스

[서울=뉴시스] 조성우 기자 =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 100일을 맞은 지난해 5월 6일 오전 서울 시내 한 건설현장에서 건설노동자들이 작업을 하고 있다. 해당 사건과 관계 없음. 2022.05.06. xconfind@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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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고홍주 기자 = 전남 목포시의 한 생활형 숙박시설 신축공사 현장에서 작업하던 70대 하청 노동자가 추락 사망해 고용 당국이 중대재해법 위반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

17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대상건설 블루오션호텔 신축 현장에서 일하던 A(70)씨가 전날(16일) 오후 12시20분께 환풍구로 추락해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사망했다.

A씨는 공사현장 외부 시스템비계(작업대)에서 건물 9층으로 넘어오던 중 35m 아래로 떨어진 것으로 조사됐다.

사고가 발생한 현장은 공사금액 50억원 이상으로 중대재해법 적용 대상이다.

한편 같은 날 오후 2시께 경기 양주시 태영C&T에서 일하던 B(34)씨가 떨어지는 드럼통에 압사하는 중대재해 사고가 발생했다.

조사 결과 B씨는 바닥 정리 작업 중 지게차 포크 위에 올려져 있던 드럼통이 떨어지면서 깔린 것으로 드러났다. B씨는 사고 직후 병원에 이송됐으나 사망했다.

태영C&T는 상시 근로자수 50인 이상 기업으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이다.

고용부는 사고 발생 사실을 인지한 즉시 근로감독관을 현장 파견해 사고 내용 확인 후 근로자 안전 확보를 위한 작업 중지를 명령했다. 사고 원인 규명을 신속히 하고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법 위반 사항이 없는지 엄정히 수사할 예정이다.

지난해 시행된 중대재해법은 공사현장에서 노동자가 사망하는 등 중대 사고가 발생한 경우 사업주나 경영책임자 등을 처벌하도록 정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한 경우 ▲동일한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2명 이상 발생한 경우 ▲동일한 유해요인으로 급성중독 등 직업성 질병자가 1년 이내에 3명 이상 발생한 경우 적용된다.

☞공감언론 뉴시스 adelante@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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