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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0 (금)

편의점주 떨게했던 '반투명 시트지' 뗀다..금연 광고로 대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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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조정실 규제심판부 권고
"반투명 시트지에 편의점 직원 범죄 위험 노출"
이건준 편의점산업협회장
“규제 합리화에 대한 국무조정실의 중재에 감사”


파이낸셜뉴스

17일 오후 서울의 한 편의점 출입문에 담배 광고 등을 가리기 위한 반투명 시트지가 붙어 있다. 국무조정실 산하 규제심판부는 이날 규제심판회의를 통해 편의점 유리에 부착한 반투명 시트지를 제거하도록 보건복지부에 권고했다. 일각에서 편의점 내 범죄의 원인이 된다는 민원이 이어졌기 때문이다. 정부는 시트지를 제거하는 대신 금연광고로 대체할 예정이다. 사진=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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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동균 국무조정실 규제총괄정책관이 17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금연 계도 목적으로 편의점 외벽에 붙이는 반투명 시트지와 관련한 규제심판부의 결정을 발표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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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일 서울의 한 편의점에서 궐련형 전자담배 전용 스틱이 판매되고 있다. 사진=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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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편의점 계산대 부근에 설치된 담배 광고 노출 차단을 위해 부착된 불투명 시트지가 떨어진다.

17일 국무조정실의 규제개선 권고에 따라 편의점업계는 근무자 안전을 목적으로 불투명 시트지를 제거에 나선다. 업계는 불투명 시트지를 제거와 동시에 외부 유리창 위치에 청소년 흡연예방 포스터를 부착한다. 정부의 금연정책에 발맞춰 전국 5만5000여개 편의점이 동참할 예정이다.

이날 국무조정실 소속 규제심판부는 회의를 열고 편의점에 부착한 반투명 시트지를 제거한 뒤 금연 광고로 대체할 수 있도록 조치할 것을 보건복지부 등에 권고했다. 담배를 취급하는 편의점들은 현재까지 담배 광고가 외부에서 보이지 않아야 한다는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출입문과 유리창 등에 반투명 시트지를 붙였다.

반투명 시트지가 편의점 근무자의 외부 시야를 차단하고, 외부에서 내부 상황을 볼 수 없어 위험도를 높인다는 민원이 이어졌다. 특히 근무자가 범죄에 노출될 경우 위험을 키울 수 있고, 폐쇄감으로 인한 정신적 스트레스가 크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규제심판부는 "반투명 시트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다양한 대안을 논의한 결과 금연 광고로 방식을 변경하는 것이 현실적이고 효과적이라는 결론을 내렸다"고 전했다. 편의점 내부의 개방감을 높이는 동시에 담배 광고가 외부에 노출되는 문제를 금연 광고로 상쇄하겠다는 방침이다.

손동균 국무조정실 규제총괄정책관은 "금연 광고 도안은 보건복지부가 청소년 금연을 주제로 여러 개 시안을 마련해 제공할 것"이라며 "광고물 제작·부착은 편의점 점주에게 부담이 되지 않도록 편의점 본사가 맡아 진행토록 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이건준 한국편의점산업협회 회장은 "편의점 등 소매점의 담배광고 규제 합리화에 대한 국무조정실의 중재와 결정에 감사하다"며 "편의점 업계는 불투명 시트지 제거로 편의점 근무자 안전을 강화하고 시민보호와 범죄예방 등 편의점의 사회적 기능과 역할 확대와 함께 청소년 흡연 예방 캠페인에 나서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규제심판부는 편의점 내 담배 광고를 자제해야 한다는 지적도 있는 만큼 담배제조사 등 관련 업계에 개선도 촉구했다. 정부에는 향후 국민건강 증진, 청소년 흡연 예방, 세계보건기구(WHO) 협약 이행 등의 차원에서 소매점 내 담배광고 관련 제도 개선에 노력을 기울이라고 권했다. 이같은 내용이 결정된 회의에는 이호영 한양대 교수, 나태준 연세대 교수, 도경현 울산대 교수, 홍수경 노무사, 안성아 추계예술대 교수 등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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