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도 홍콩 인권변호사 수상자 선정 항의
이란교사노동조합위원회. [사진 제공=5·18기념재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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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8기념재단이 올해 광주인권상 특별상 수상자로 ‘이란교사노동조합’을 선정하자 이란 대사관이 반발하고 나섰다.
이에 앞서 5·18기념재단이 홍콩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된 홍콩 인권변호사 초우항텅(38)을 광주인권상 수상자로 선정하자 중국과 홍콩 측의 반발을 맞았다.
17일 5·18기념재단에 따르면 주한이란이슬람대사관(이하 이란대사관)은 광주인권상 수상자 발표 뒤 재단에 “5·18 기념재단의 이란교사노동조합위원회에 대한 특별상 수여를 강력하게 규탄한다”는 입장문을 발송했다.
5·18기념재단은 지난 2일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교육을 통해 이란의 민주주의와 인권신장을 위해 헌신해 온 이란교사노동조합위원회를 2023 광주인권상 특별상 수상자로 선정한다”고 밝혔다.
광주인권상 심사위원회는 수상자 선정과 함께 “이슬람 율법에 대한 보수적인 해석으로 기본적 인권을 억압하는 이란 정부를 상대로 반인권적 교육정책의 변화를 요구해 온 이란교사노조를 지지한다”며 “이란 교사들에 대한 구금을 해제하고 표현의 자유와 평화로운 집회·결사의 자유를 보장하라”고 했다.
이에 대해 이란대사관은 “이란은 세계에서 가장 유구하고 문명화된 국가 중 하나로 인권과 인간 존엄성에 대한 존중을 기본 가치로 여기고 인권 보호와 증진을 위해 노력해오고 있다”며 “대한민국이 미국의 경제제재 행위에 동참해 이란 국민의 자산을 몇년간 동결시킨 것은 필수 의약품 및 의료장비에 대한 건강권을 무시하는 반인권적 조치”라고 날을 세웠다.
광주인권상에 대한 외교적 반발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지난 8일에는 장청강 중국 광주 총영사 등 중국 총영사관 관계자들이 올해 초우항텅 변호사의 광주인권상 수상자 선정을 취소해달라며 5·18기념재단을 항의 방문했다.
5·18 기념재단은 “심사위가 검증을 거쳐 수상자를 결정한 만큼 이란과 중국 등의 요구대로 광주인권상 수상자 취소는 어렵다”는 입장이다.
오는 18일 광주 동구 5·18민주광장에서 열리는 ‘2023 광주인권상 시상식’에는 이란교사노동조합위원회의 국제 대표가 참석할 예정이다. 구금 중인 수상자 초우항텅 변호사는 대리인이 참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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