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동부소방서. /사진=뉴시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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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년 여성 신체를 몰래 촬영하다가 적발된 소방 공무원이 결국 제복을 벗게 됐다.
17일 뉴시스에 따르면 최근 청주지검은 청주동부소방서 소속 소방사 A씨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로 벌금 500만원에 약식기소했다.
A씨는 지난 3월 5일 낮 12시 5분쯤 흥덕구 가경동의 편의점 앞 현금인출기에서 여성 B(47)씨 신체 일부를 휴대전화 카메라로 몰래 촬영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A씨는 행인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의해 현장에서 붙잡혔다.
소방 관계자는 "A씨가 검찰의 약식기소 처분에 항소를 포기해 형이 그대로 확정됐다"며 "국가공무원법상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당연히 퇴직 사유가 된다"고 했다.
국가공무원법에 의하면 성범죄로 인해 100만원 이상 벌금형을 선고받을 경우 해당 공무원은 퇴직해야 한다.
박효주 기자 app@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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