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게티이미지코리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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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일 경북 구미경찰서는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로 30대 외국인 남성 A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13일 오후 11시40분께 구미시에 사는 옛 연인인 B 씨가 귀가한 것을 보고 집 앞에서 문을 두드리고 문자를 반복해 보낸 혐의를 받는다.
“남성이 찾아왔다”는 B씨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A씨가 “B 씨를 데려오라”며 팔을 휘두르는 등 저항하자 테이저건을 쏴 제압했다.
A씨는 스토킹 보호대상자로 지정된 상태였으며, B씨는 이전에도 스토킹 관련으로 수차례 신고 이력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A씨에게 접근 금지, 통신 금지 등의 잠정조치를 내렸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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